13~14일 운영된 서울시의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형장상담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div>
▲ 13~14일 운영된 서울시의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형장상담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서울시는 토지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각종 민원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은 분야별로 시민고객과의 만남을 활성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과 연계해 지난 13일부터 처음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아파트 신규 입주지역이나 자치구 요구 지역 등에서 월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13~14일 첫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은 성동구 소재 왕십리역사(지하 2층)에서 운영됐다. 내달 17일에는 노원구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담실 운영을 위해 자치구 실무담당,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 기관과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현장민원 상담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상땅찾기 등 부동산관련 민원과 토지경계 분쟁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 등이다.

서울시는 국세나 지방세 관련 업무와 보상관련 상담을 위해 세무사와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타부서 및 자치구 관련 민원  사항은 정리해 해당 기관이나 자치구에 이관처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부동산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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