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환경부 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그 생산단계에서도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위해우려제품 조치명령에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화평법은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 뿐 아니라 생산과정에서도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때문에, 위해우려제품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지속돼 온 상황.

이에 윤 의원은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해우려제품의 유통 뿐 아니라 생산과정의 문제점도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의된 화평법 개정안은 윤관석, 박정, 강창일, 정성호, 조배숙, 민병두, 윤소하, 유승희, 이태규,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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