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낮은 임금의 가스검침원 노동자들

- 허영구의 노동시간 이야기

1. 낮은 임금과 차별적 대우

 

가스검침원 노동자들의 공식적인 이름은 안전매니저. 검침노동자는 가스, 전기, 수도 등 세 분야에서 일한다. 전기는 검침, 점검, 고지서 역할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수도는 검침과 고지서만 통합되어 있다. 수도는 가스보다 세대수가 적다. 가스검침노동자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 글은 가스검침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서울시 도시가스는 5개 회사가 담당하는데 그 중 14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도시가스가 가장 크다. 서울시내에서 일하는 가스검침원 노동자들은 약 1700여명이다.

 

이중 서울 종로·은평·서대문구에 근무하는 도시가스 검침원 33명 중 20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도시가스분회를 결성했다. 도시가스분회는 강북 5개 센터에서 검침, 안전점검, 고지서송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매니저들이 가입하고 있다.

 

가스검침원 노동자 대분은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주부사원이라는 명분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가정에 보탬이 되는 돈벌이로 간주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저임금 알바노동으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검침노동자들은 회사 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사내 직원은 월 식대가 12만원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검침노동자들에게는 6만원을 떼고 지급했다. 25일 기준으로 한 끼에 2400원에 불과하다. 2016년 추석과 설 상여금의 경우 사무직 직원은 50만원 지급하면서 가스검침원은 30만 원 지급했다. 교통비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5년차 검침노동자 임금이 월 1316700원이었는데 이 중 임금항목 조정용으로 식대 12만에서 빼서 임금으로 합한 6만원을 빼면 월 1256700원이 된다. 이 경우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통상노동시간 월 209시간을 곱하면 월 126270원보다 3570원이 적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동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이상을 주라고 규정했는데 편법을 동원해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6(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대 차등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 이전에 인권과 존엄에 관련된 먹는 것까지 차별하고 있다.

 

식대뿐만이 아니다. 사측은 월급명세서에 기타수당(명절선물)으로 43,470원을 지급한 것으로 표기한 뒤 선지급액으로 다시 이 돈을 공제하였다. 직원 복지를 위한 선물조차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43(임금지급)까지 위반하고 있다.

 

가스검침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노동시간을 감안하며 그 이하다. 서울시의 <서울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가스검침원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163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15~20만원 정도 더 낮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중간에서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지난 8년 동안 가스 검침노동자들의 연봉은 300~400만원 오른 반면 서울도시가스 직원들은 2200만원이 넘게 올랐고, 서울도시가스 회장 연봉은 불과 3년 만에 두 배가 올랐다. 그는 201374800만원, 2014107200만원, 2015178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도시가스의 영업이익은 2012151억원, 2013148억원, 201474억원, 2015(-)24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7(영업비용) 5항은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 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도시가스요금, 노동자수, 노동자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

 

가정용 도시가스는 정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민간기업인 서울도시가스에 가스를 공급하면 이를 고객센터를 통해 가정으로 공급한다. 가스검침노동자들은 서울도시가스 소속이 아니다. 서울도시가스를 거쳐 간 사람들이 운영하는 고객센터 즉 자영업자가 고용한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일 뿐이다.

가스의 안전이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민간부분에 맡겨져 있다. 안전업무는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안전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도 해치고 있다.

 

이에 작년 7월 가스검침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11차례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25일 가스검침노동자들은 서경지부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임금 떼어먹는 도시가스고객센터 규탄! 이를 묵인·방조하는 서울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21일부터 내근직과 식대차별 해소서울시의 지급수수료 철저한 관리감독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도시가스 검침노동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도시가스검침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회사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 서울시는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

 

오전에는 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서울시는 처음에는 '검침원과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지급 등의 문제는 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 산정 문제를 장기적으로 노조 측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2. 검침과 안전점검 노동실태

 

노동자 1인당 검침 담당세대수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종로구의 2500세대에서 최대 3400세대에 달한다. 검침은 10, 20, 30납기를 기준으로 매달 반복한다. 예를 들면 20납기 검침은 26~31일 사이에 진행하는 데 다음달 8일 고지서가 발부되고 13일 까지 돌린다. 30납기는 6~11일 사이에 검침하고 18~23까지 고지서를 돌린다. 나머지 시간은 안전점검을 한다. 특수지역의 경우 한 달에 500세대, 일반지역은 700세대를 담당한다. 아래 <그림1>과 같이 한 달 내내 검침, 고지서 송달, 안전점검 노동의 반복이다.

 

<그림1> 검침, 고지서, 안전 점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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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고지서

 

 

 

 

 

 

 

 

 

 

 

 

 

 

 

 

 

 

 

 

 

 

 

 

 

 

 

 

 

 

 

안전점검

 

 

 

 

 

 

 

 

 

 

 

 

 

 

 

 

 

 

 

 

 

 

 

 

 

 

 

 

 

 

 

종로구 평창동과 부암동의 경우를 보자. 오전 730분 출근한다. 810분쯤 평창동에 도착한다. 마을버스를 타고 중턱에 도착하여 845분쯤 업무를 시작한다. 산 중턱이 있는 단독주택(200여 세대)을 꼬박 5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서 검침한다. 평창동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등산하는 느낌이다. 비싼 주택이기 때문에 집의 규모가 커서 집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일반주택과 다르다.

 

평창동 중턱에 위치한 주택지의 경우 가게나 식당이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없다. 5시간 정도 걷다가 오후 2시쯤 내려오면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그렇게 검침작업을 하지만 어차피 검침 하지 못한 세대가 남기 마련이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사람이 없는 세대는 다시 가야 한다. 집에 돌아오면 미 검침 세대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다. 물론 검침 중에도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중 업무가 지속된다.

 

안전점검은 하루 100세대 정도 수행한다. 그러나 100세대를 방문해도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40~50세대에 불과하다. 결국 절반은 미점검 세대로 남는다. 만나기 어려운 세대의 경우 전화나 문자로 확인해야 한다. 약속이 잡히면 저녁이든 주말이든 다시 방문해야 한다. 물론 추가노동시간은 잡히지 않는다. 어떤 세대는 10번 이상 찾아 간 경우도 있다. 회사는 99.9% 점검하라고 독촉한다.

 

업무는 통상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상반기와 하반기로 마감된다. 노동은 업무용기계인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휴대 정보 단말기)에 찍히는 시간만 업무시간일 뿐이다. 전체 노동시간 중에서 검침건수만 찍힌다면 찍히는 PDA로는 검침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나 그에 따른 수당 그리고 휴일휴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걸어 다니는 시간, 미점검 세대를 수없이 반복해서 오가는 시간은 어디에서 기록되지 않는다. 오롯이 착취당하는 시간이다. 출퇴근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의미는 없다.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은 없다.

 

검침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하루 8시간, 40시간근무라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53(연장근로의 제한)‘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의미가 없다. 그리고 4시간인 경우 30,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54(휴게) 역시 무관하다. 그러니 공휴일로 대체되고 마는 제60조가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역시 그림의 떡이다. 여름휴가는 따로 없다. 검침이나 고지서 송달이 없는 날이 휴가다.

 

3. 장시간 고강도 노동

 

검침은 내부세대의 경우는 고객이 있을 경우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고객이 확인해 주는 숫자를 찍으면 된다. 내부세대의 50~60% 정도는 고객이 외출하는 경우 검침카드를 현관이나 대문에 걸어두면 찍을 수 있다. 나머지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직접 연락을 취해 방문 날짜를 잡아야 한다. 가스계량기가 외부세대인 경우 직접 확인하고 찍으면 된다.

 

검침의 경우 계량기 부착형태나 위치가 다양하다. 건물 위쪽에 있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경우, 빌라와 빌라 사이 건물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뭇가지나 잎들이 무성해 가려져 있거나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경우 등 다양하다. 몸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계량기가 키보다 높은 데 설치되어 있거나 계량기 철판외벽이 녹 쓸어 확인이 어려우면 망치나 장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가방이 더 무거워진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5층 빌라의 경우 오르락내리락 해야 한다. 사람이 없는 경우 미검침 세대로 남게 되고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거기다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일일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을 두들겨야 한다. 빌라의 경우 한 벽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이를 검침하려면 어느 한 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어려움도 발생한다. 일반주택의 경우라도 산을 끼고 있는 경우는 더 힘들다.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어려움이 많다. 고객과 만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까지 감당해야 한다. 때로는 욕설을 듣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15년 가스검침원의 PDA 단말기에 '위급상황용 버튼'을 부착했지만 오작동이 많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남성검침원이 방문하는 것을 꺼린다. 따라서 절대대다수가 여성검침노동자들이다. 여성검침노동자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한 건물을 검침하는 경우 고객들의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만약 한 건물에 A집과 10, B집과 12시에 약속했다면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움으로 대기해야 한다. SNS상으로 미리 연락을 해서 시간을 약속하는 데 SNS로 소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결국 전화로 직접 연락해야 한다.

 

고객과 시간 약속을 잡는 일은 매우 어렵다. 고객들은 대부분 자신이 집에 있거나 필요한 시간에 오라고 한다. 주말에 집에 있는 고객들이 방문을 요청할 경우는 업무가 더 바쁘다. ‘점검고지서안전점검을 한 패키지로 가정할 경우 700세대의 경우 실제는 2000회를 방문해야 한다. 야외로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노동이므로 살인적인 여름 더위에도 비 오듯 땀을 쏟으며 고지서를 돌리고, 한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손끝을 불어가며 검침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1~3월과 7~9월의 경우는 한 달에 일요일 4~5일은 쉬지만 토요일에도 일한다. 하루 5~6시간 검침한다고 가정하면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미검침이나 미점검 세대 재방문, 대기시간, 약속업무 등을 감안하면 노동시간은 이 보다 훨씬 길다. 1년 중 두 차례 마감을 앞 둔 5~6월과 11~12월에는 실질적으로 휴일이 없다. 이때는 밤 930분이나 2030분쯤 업무가 끝난다.

 

산재를 당해도 한 달 이상 쉬면 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쉴 수도 없다. 반려견에게 물리고 컴컴한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프거나 다쳐도 대체해 줄 사람이 없다. 그 경우 회사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 쉬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료에게 대신 부탁하기도 하지만 무보수로 일하는 추가업무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는 발을 다쳐 깁스를 하고 동료에게 부탁했지만 며칠 되지 않아 깁스를 풀고 일을 해애 했기에 지금도 그 부위가 아프다고 한다.

 

안전점검 역시 만만치 않다. 6개월 동안 3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점검해야 한다.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점검할 수 없다. 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용품은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빨래건조기, 온수기 등 다양하다. 안전점검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가스나 온수 누출여부, 연통이나 배기통 부착 여부,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용량, 가스소비량, 제작회사와 연도 등도 파악해야 한다. 평창동처럼 2, 3층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스관련 가정용품이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움직이는 동선이 길어진다. 그런데 안전점검의 경우는 반드시 고객을 만나야 한다. 비나 논이 오는 날은 가정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 없다. 그 경우 다음에 2배로 일해야 한다.

 

점검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2~3일안에 끝내기 위해 고지서를 가득 든 20kg에 달하는 백팩을 매고 한 손에는 고지서 200~300장씩 들고 다니면서 송달한다. 3000여장을 3일에 돌리는 데 2일에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지서는 우편함에 넣는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에 꽂거나 우편함에 넣는다. 그러나 고객이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민원이 발생한다. PDA도 함께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 손목과 어깨에 부담이 크다. 대부분이 통증을 호소한다.

 

새로운 세대가 신규로 전입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이 업무도 검침노동자들이 담당한다. 1년에 1인당 100~200장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건 당 비용이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검침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6개월에 2000~3000원이다.

월 임금은 최저임금(2017년 시급 6470)을 환산한 금액보다 2만 원 정도 추가된다. 입사한 지 8년째 안전점검, 검침, 고지서를 송달하는 한 노동자는 신입직원보다 월 몇 만원 임금을 더 받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속 1년 차이는 10,400원인데 3년차 임금은 월 128만원 수준이다. 16년 째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8년 전에 센터가 합병되면서 그 이전 8년의 근속기간은 인정받지 못했다.

 

4. 가스안전과 검침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가스검침노동자가 말 그대로 안전매니저가 되려면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스, 전기, 수도는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분야다. 공적서비스가 제공되려면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적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면 가스안전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권리조차 담보할 수 없다.서울시는 지급수수료 적정성과 총괄원가를 재 산정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영으로 도시가스를 운영해야 한다.

 

1년 계약의 비정규직노동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스 안전매니저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검침과 점검 세대수를 줄이고 인원을 늘려야 한다. 실질노동시간을 감안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휴가 제도를 노동자 건강과 산재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기와 수도처럼 안전점검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2017.3, <좌파>46호 게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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