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가 목포신항까지 올 때까지 의원총회 등 원내행사 취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3일 세월호 선체가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대해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올해 416일은 부활절이라며 선체가 인양되기 전까지 당내 주요 정치행사를 중단하고 추모분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073일 만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오열을 보면서, 3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선체가 제대로 인양돼서 미수습자 전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번에 통과된 세월호조사위법에 따라서 선체조사위를 신속히 구성하겠다. 국회에서 5인을 추천하고 유가족 측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되어있다. 선체조사위가 인양된 선체를 제대로 조사해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주 내에는 무사히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서 목포신항까지 올 수 있도록 의원총회 등 당내 정치행사, 특히 원내 행사를 취소하도록 하겠다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자숙하고 정제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올해 416일은 부활절이다올해 3주기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어둠의 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절망·어둠을 이기고 304명의 영웅이 진실로, 우리 국민에게는 안전국가를 향한 희망으로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미수습자 가족이 배·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배상금 지급 신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민법 특례조항을 둬서 손해배상 청구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아홉 분의 미수습자 분들의 배상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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