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층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가 3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서울시가 판정승을 거둔 듯 했으나 은마아파트가 49층으로 사업을 강행키로 하면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존 용적률이 190%를 넘어 조합원당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차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바에야 초고층으로 지어 이익이라도 많이 내자는 의견도 더해졌다. 초과이익환수제는 건축을 통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넘는 이익금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행이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면할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 당초 각각 45층과 50층으로 계획했다 포기하고 35층으로 급선회한 것도 절차를 서둘러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보자는 심산이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하지만 은마아파트는 사업 초기 단계라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작업을 끝내기 어렵다. 서둘러 서울시의 35층 제안을 수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35층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근거다. 아파트 35층의 높이는 100~120m로 서울 낙산(110m)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높이를 묶어놔야 서울을 둘러싼 산과 한강의 경관을 두루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서울시가 은마아파트의 계획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 모두 서울시 층수제한을 받아들였는데 은마아파트만 허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재건축 단지 땅의 25%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47층)가 지어졌다. 두 사례는 지금까지도 서울시의 정책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무튼 은마아파트가 49층을 고집하면서 35층 규제 논란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한쪽은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오히려 도시미관이 획일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은 한강 등 시민들이 누려야 할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35층 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질은 ‘우리 재산 우리 마음대로 처분해 이익을 얻겠다는데 왜 간섭하느냐’와 ‘조망권 및 조망권으로 발생한 이익을 왜 특정 아파트 입주민이 독점하느냐’라는 입장 간 충돌이다.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만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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