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측의 헌재 겁박, 특검연장 직권상정 무산, 뜬금없는 朴 하야설

2월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월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13일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막바지로 치달은 탄핵정국은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다. 박 대통령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를 거부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말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동원하기에만 급급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음에도 탄핵 이후에도 개인의 안위에 매달려 혼미한 탄핵 정국의 중심에 서 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측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헌재를 겁박하고 모독하는 행태까지 벌였다. 국가가 몇 달 동안이나 혼란에 빠져 있다는 위기인식은 없고 지연전술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13일 이후로 선고만 넘기는 된다는 그릇된 생각만 가득하다. 게다가 헌재가 3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내란이란 말까지 운운하며 겁박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거듭 나겠다면서 당명까지 바꾼 자유한국당은 잠깐의 반성 모드를 접고 탄핵반대 세력에 편승하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당의 대선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나 윤상현, 김진태 등 소속 의원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정치적 명분과 옳고 그름을 떠나 약 20% 수준의 탄핵반대세력을 붙잡아 당의 생존을 도모하기만 하면 된다는 정략밖에 없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중심의 정부도 정국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 과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나 정치적 역할까지 수행, 잿밥에만 관심을 두면서 정부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탄핵 당한 정부란 점을 망각하고 관행대로 제 멋대로행정을 펼치고 있다. 과도기 행정부는 의회권력을 존중하면서 위기를 관리해야 함에도 박 대통령의 의회 무시를 고대로 빼박은 듯이 행동한다.

박 대통령의 안위에만 매달리는 탄핵반대세력의 공공연한 민주공화국 헌법과 법률무시, 자유한국당의 의회정치 무력화 시도, 다수 국민의 뜻과 따로 노는 정부, 이것이 최근의 혼미한 탄핵정국의 근원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위협하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만개할 대한민국 법치. 1천만 명의 촛불민심과 박 대통령 탄핵으로 진정한 의미의 법치가 구현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서 이들은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역사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민주공화국기틀 강화의 역사적 과정

지금 국민의 이목(耳目)을 잡고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진 무거운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국민 모두는 두 달 이상 진행돼온 헌재 심리에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헌재는 222일 최종 변론기일을 애초 24일에서 사흘 미룬 27일로 재지정했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에도 탄핵심판 결정을 313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가 7인 체제가 될 경우 헌재의 판결이 왜곡될 수 있기에 그 전에 끝을 내겠다는 것이다.

7인 체제가 되면서 헌재가 민의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을 하거나 탄핵심판을 어물쩍 넘긴다면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는 위기감도 있다. 차기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논의에서 헌재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 흔들기는 집요하다. 자신들의 지연 전략이 먹혀들지 않자 변론 중에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상식에 벗어난 발언을 했고 심지어 헌재 재판관에게 탄핵이 인용하면 탄핵반대세력 주도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말도 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내정되기도 했던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22일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 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으로서 도를 넘은 발언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고 겁박했다. 상식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말이다.

또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 헌재는 10분 만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박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는 선고기일 전까지 극렬하게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헌재 압박 및 흔들기차원을 넘어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을 결집해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또 이들은 헌재 심판의 불공정성을 부각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변호인단의 일괄 사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행위들이 박 대통령의 의중과 어떻게든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박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 동원에만 관심이 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의 대통령파 내란발언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은 설 명절 전에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집회에 대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그간 개인의 안위국가의 안위로 일체화 해온 행태를 볼 때 헌재 선고 후의 행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313일 이전에는 선고할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기원이 될 것이며 박 대통령 측이 원하는 혼란의 증폭이 아닌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강화하는 계기점이 될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왕정(王政)의 허물을 완전히 벗지 못했지만 헌재 선고를 기점으로 공화국으로서 면모를 더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법과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지향과 욕구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받기에 초법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자들은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국민들도 이에 익숙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을 의회권력과 사법부 권력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았다.

민주적인 훈련을 쌓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초법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자 보수언론은 이들 대통령을 비웃었다. 이러한 정치토양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초법적인 존재 박근혜를 낳았고 박 대통령은 초법적인 권력행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억울해 하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더 이상 초법적 존재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받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역사적 과정이다. 특별검사팀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헌재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파면된다는 전범을 만드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저지, 황교안 거부시 역풍가능성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직권상정이 끝내 무산됐다. 223일에 처리키로 했지만 무산된 데는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사위 처리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특검연장 반대에 있었다. 권 위원장이나 정 의장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기 어려운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적극 향유했다.

이로써 특검의 연장 여부는 황교안 총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가 23일에 연장법안을 처리하려 한 이유는 황 총리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이날을 넘김으로서 국회가 황 총리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뒤집을 수단을 상실했다. 다만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재량권 남용을 들어 탄핵하겠다는 경고로 승인을 압박하는 것이 고작이다.

황 총리는 226일에서 283일 중에 특검 연장 여부를 밝힐 예정으로 지금까지의 관측으로는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황 대행 측은 박영수 특검의 연장신청 요청과 국회의 요구에도 어떠한 답도 하지 않는 것이 거부의 다른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즉 특검이 연장되면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시 그 직후 박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피해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즉 특검 활동을 228일로 종료시키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겨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한다는 의중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황 대행이 보수진영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보수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도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후폭풍이다.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리얼미터>222일에 한 특검 연장 여론조사에서 67.7%가 특검 연장을 원한 반면 반대의견 2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앞선 1차 조사(215)에서도 비슷했다.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원하는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민심의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맞물려 있기에 예민해진 국민 정서가 향하는 방향은 황 총리가 될 수 있다. 민심의 역풍이 박 대통령을 삼켰듯이 황 총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황 총리는 검찰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덮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로 지목받고 있다.

특검 연장 현안이 이토록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데는 법치가 구현되는 모습을 특검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역이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특검의 성과는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을 넘어선다. 대통령과 재벌총수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의 구현은 민주공화국의 초석이다. 특검은 바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법치구현보다는 박 대통령 옹위가 우선이라는 것을 특검 연장 반대 당론결정으로 분명히 했다. 100석에도 미치는 못한 의석으로 국회 2/3의 의석을 확보한 야4당의 특검연장 노력에 재를 뿌린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한 몸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이 대선국면을 바라본 야당의 정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연장 무산을 통해 자신들이 박 대통령 지지층에 영합하는 정략이 더 강해 보인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검이 쌓아온 수사성과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지점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한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황 총리가 직접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하다.

탄핵정국 막바지 시점에서 특검이 종료될 경우 국민들의 분노는 축적될 수밖에 없고 헌재의 탄핵 선고와 연동돼 사회적 갈등의 골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갑자기 나온 뜬금 없는 박대통령 하야설, 정치권도 뒤숭숭

헌재 선고기일이 313일 이전에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설이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또한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1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를 바란다며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언급했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22일 범여권에서 거론된 하야설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하면서 증폭됐다.

청와대는 곧바로 이를 부인했지만 예민해진 정치권은 뒤숭숭하다.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정치공방의 대상거리로 삼지 않으려 하지만 청와대의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형편이다. 하야를 하려면 지난해 국회 탄핵 전에 했어야지 헌재 탄핵심판 직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임을 할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대상이 사라져 탄핵심판을 각하할 가능성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역임한 노희범 변호사는 2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일 직전 하야할 경우 탄핵심판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헌재로서는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을까 싶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탄핵 심판이 대통령의 임기 중 그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하야는 지난 두 달 가량의 헌재의 탄핵 심리를 무효화하려는 불온한 행위란 의미다. 이에 소추위원단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쪽이 헌재를 겁박한 상황과 연관지어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와 헌재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연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반대세력을 모아 하야를 통해 탄핵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러나 실제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선택할 경우 헌재가 그동안 진행해온 탄핵심판을 각하할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현실성 여부는 떨어진다. 이보다는 이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더 클 것이란 진단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꼼수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돈상황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될 것만 분명하다. 선고기일이 임박해질수록 각종 가짜뉴스와 여러 루머들도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이 공화국의 가치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바지 진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탄핵을 향한 광장의 민심이 이를 극복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