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반려동물 생산업종이 허가제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2016년 정기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이러다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19대 국회 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월 임시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1,000만 명에 이르는 반려인들의 거센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모든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까지 찬성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무시하고 가기에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던 반면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나 사육 관리시설에 대한 강화 기준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묻힌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투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동물생산업장은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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