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파면 결정, 그런데 선고 전 사임하면 파면대상이 없어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1~2일 전에 하야선언을 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돼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헌법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역임한 노희범 변호사는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일 직전 하야선언을 할 경우 탄핵심판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헌재로서는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을까 싶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탄핵 심판이 대통령의 임기 중 그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된다면 주문에는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주문이 선고된다그런데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면 파면할 대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부득이하게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측 이춘석 탄핵소추위원이 지금 거대한 시나리오가 진행 중인 것 같다.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 하루 전날, 하루 전날 대통령이 하야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과 맞물린다.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막기 위해 자진하야를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추측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다만 노 변호사는 법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일단 학계에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이 종결된다, 각하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그래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 진행이 되어 왔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사임을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음도 밝혔다.

이어 물론 재판관 중에는 일부 그동안 대통령의 어떤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 인정 그리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실제 그것을 결정문에 소수의견이든. 여기에 아마 담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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