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연장 승인 않으면 현행법 위반, 국회 탄핵 사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박영수 특검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하나) 다 난감하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연장되기 위해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승인하든가, 여야가 합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든가, 마지막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이 세 가지 방안 중 제일 기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정 의장과의 회동에 대해 우선은 현행법에 따라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1순위라며 “(그런데 황 총리는)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다. 27, 28일 그때 가서 안 한다 그러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국회가 미리 연장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정 의장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통화를 했지만 본인도 하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는 걸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난감해하시더라라며 저도 고민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때 비상상황 아니다고 필리버스터해 정의화 의장을 공격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정반대의 논리로 정세균 의장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고 직권상정 추진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현행법의 취지로는 황교안 총리가 해야 한다. 황 총리가 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황 총리가 아주 안 한다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안 해 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 된다. 그건 국회 탄핵 사유라고 황 총리 탄핵카드를 꺼냈다.

그러면서 저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기 싫어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박근혜 대통령도 황교안 총리를 바꾼 것 아닌가? 후임 김병준 지명자를 지명했다는 건 사실 해임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한 마당에 총리 뭐 금융위원장, 금융부총리 다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어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분 현직을 유지하도록 해 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황 총리가)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총리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