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재판 무효,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2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행동을 보다 노골화했다. 이날 최종변론기일 확정키로 한 헌재에 무더기로 추가 증인을 신청했고 나아가 헌재를 향해 정치적 공세까지 펼쳤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제 16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소장의 3월13일 전 탄핵결정 발언이 평지풍파를 만들었다. 박 소장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이라며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와 배경으로 3월13일 전 탄핵결정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1일에 정세균 국회의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정종섭,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정진석, 김도읍, 우상호, 박완주, 김관영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의사국장, 헌법학자인 허영, 최대권, 조병윤 교수도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노골적인 시간 끌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 헌재에 판결 연기도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재판관 9인 전원의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을 요청해 기다린 다음 평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지어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정치적 협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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