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특검팀 연장여부와 맞물려 불투명

[폴리뉴스 정찬 기자] 법원이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영장기각의 이유라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인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시했다. 또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위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의 활동도 막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영장 실질 심사에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김태은·이복현 검사 등 4명을 참석시켜 우 전 수석 구속에 노력했지만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맡았던 전관 변호사인 위현석,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변호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보강을 통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특검팀 활동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어 특검팀 손으로 진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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