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직권상정 압박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특검 연장 거부시 국회는 황 총리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기한 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황 총리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황 대행은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대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황 총리의 의무”라며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304명의 시민이 죽어가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K-미르 재단에 거액의 돈을 상납한 다른 재벌총수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산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검 연장을 위한 민의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적폐를 청산하고 이토록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이 시장은 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직권상정에서 정한 비상상황에) 해당된다고 본다. 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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