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들어 면세점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고영태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녹음 파일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고 씨가 최순실의 지시로 관세청 인사 개입을 시도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순실씨가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녹음 파일로 면세점 입찰 특혜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면세업계가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특혜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면세업계에서는 추가 입찰을 두고 롯데를 주기 위해 판을 깔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보다 앞서 두 차례 입찰을 진행한 만큼 추가 입찰을 기대하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 4월 추가 입찰을 공고했고 결과적으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탈환에 성공했다. 물론 면세점 영업 중단으로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우려됐던 롯데면세점의 입장을 고려하면 월드타워점 부활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투명성이 결여된 관세청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는 점이다. 관세청은 앞서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시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10월에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면세점 특허신청(입찰) 공고에도 이 같은 감점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규면세점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 평가 기준을 보더라도 이번 입찰도 롯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국내 면세 시장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면세점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면 특허사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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