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IBK기업은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법무부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법률지원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무역거래 및 해외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서·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정관 검토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경영상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 상담 및 200만 원 한도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법률자문 콘텐츠를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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