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과 사회혼란 지속 상황,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날 무렵 다음 증인신문(22)을 마친 다음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최종 변론일이 24일로 잡힐 경우 통상 선고기일은 이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로 잡히게 된다. 이 경우 내달 9일 무렵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관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조속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 가량의 헌재 심리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를) 조사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23(서면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14차 변론기일에 나오기로 했지만 잠적한 증인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에 따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를 증언대에 세우려 했으나 이들은 잠적해 헌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사건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한 사람이 고영태인데, 그런데도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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