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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으며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었다.

한편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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