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 불법 사드배치 강행을 반대한다!

미국의 MD체제 내 편입과 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일 것

 

지난 212일 북한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고, 다음날인 213일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사망하자마자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에서 안보문제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개정한 자유한국당은 신속한 배치를 주장하였고, 바른정당은 사드 한 기 포대만으로는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없으니 1~2기 더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민주당은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선후보인 문재인은 차기 정부, 안희정은 반대하지만 국가간 협상 뒤집기 어렵다’, 이재명은 반대등 다양하다. 국민의당은 현재까지는 반대당론이지만 원내대표가 변화된 환경에서 사드배치 반대 명분이 약해졌다며 당론 재검토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0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이 국회동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박근혜가 탄핵당한 마당에 황교안 대행 내각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위헌을 넘어 내란행위에 버금간다. 한반도에 미군사드배치는 미국MD체제 핵심이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중국 우위를 점하고 한미일 3MD체제로 나아가는 첫 단계다.

 

그러므로 한반도 미군사드배치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인 1953101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 조약 제4조에 따라 1966년 체결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SOFA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넘어선다. 당연히 헌법 적용 사안이다.

 

한반도 성주에 배치할 미군사드는 일본에 배치된 미군사드와 함께 미군이 운용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군사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는 중··북의 동맹을 강화시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냉전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조약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미군사드배치가 어떤 합당한 절차도 없이 구두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 제60조에 근거한 국회비준동의절차를 밟을 아무런 근거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부간 조약, 양국 국방부간 약정도 아닌 수준과 형태로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불법이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참여정부시절 1990년대 국방부장관과 주한미사령관 사이에 체결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양해각서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았지만 미국과의 힘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2016년에 사드배치가 완료된 루마니아나 2018년 사드배치가 완료될 폴란드의 경우는 미국의 권리를 최소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여러 조치를 전제로 조약을 체결했으며 그 운용도 미국이 아니라 나토(NATO)에 두었다. 그러나 미군사드가 배치될 성주는 미국의 치외법권지역이며 지휘통제나 운용은 전적으로 미군이 담당하게 된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외국군대나 시설이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더욱이 국가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절차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국방부는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박근혜가 탄핵된 마당에 그 정권의 연장인 황교안 내각이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다.

 

성주 미군사드배치는 헌법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위원회 민원 제기에 대해 국방부는 2016122사드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이 군용지를 SOFA협정에 따라 미국에 공여하고, 미국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방부 답변은 이 법 제1(국민의 재산권 보장 등), 21(외국군대의 부대시설 등), 22(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변경 등), 41(시행면적 33만 제곱미터 이상 시 국방부장관 승인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거짓이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49월에 <환경영향 등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가 규정한 법률과 적법한 절차는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헌법원리(헌재 1992.12.24. 판결)이다. 적법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사드배치 강행은 위헌이자 내란행위이며 폭력이다.

 

21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및 사드배치 반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사드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사드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재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의 명백한 반대 입장표명과 정부에 사드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방청석으로 참가한 성주·김천 주민들은 불안, 분노, 삶의 황폐화를 호소하면서 사드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사시설설치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국방부 꼼수를 막아주고, 국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국회가 대선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유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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