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이 해외투기자본을 걱정한다?

상법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내투기자본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핵심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의무화 등이다.

 

첫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그 동안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와 함께 선출했다. 거수기 역할을 했던 사외이사와 함께 회사의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 주는 감사위원 선출이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며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의 5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소버린과 SK경영권 분쟁의 예를 들면서 소버린 같은 해외투기자본이 지분을 쪼개 3%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집중투표제 의무화이다. 그 동안은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만 행사했지만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면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재벌대기업은 해외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모회사 주식 1% 이상 가진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재용의 7조원 대에 달하는 재산은 싼값으로 비상장주식취득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비상장사 키우기상장 후 이익 취득방식을 이용한 때문이었다. 재벌대기업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재벌총수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부당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전자투표 의무화이다.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재벌대기업은 보안이나 악성루머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주주총회에 소액주주가 직접참여 하면 발언기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자리는 물론이고 출입조차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재벌대기업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논리로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경영권 불안을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의 국내대주주 역시 투기자본이라는 점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으로 이재용에게 부당한 이득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통해 국민연금이 동원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률적·경제적 지배구조 수술로 기업 테이블 데스’(수술받다 중환자가 사망)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착취와 수탈당하다가 죽어가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바대로 53개 재벌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대의 불법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열린 곳은 단 두 곳뿐이었다.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배임횡령 방식이었다. 재벌대기업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법대로 한국경제가 국내투기자본과 정치권력의 범죄놀이터로 안주하겠다는 것인가?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