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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실시되고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14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발생될 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으로 시행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될 때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3개시도)가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17시 10분 시행여부를 환경부가 3개 시도와 협의해 결정하고, 당일 17시 30분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06시~21시이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의 두 가지이다.

차량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비상저감조치 시범실시 단계로 2부제 대상차량은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에 한하며, 일반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추가적인 먼지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및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청소는 도로먼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에 물청소보다 분진제거에 효과적인 분진흡입차량 45대를 집중 투입하여 추가 발생되는 먼지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에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우선 어린아이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야외행사는 행사전 조치 가능시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 노약자의 참여자제와 귀가권고를 실시해야 한다. 또 행사 진행시에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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