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주권 공화국(공동체) 시장경제!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이 창당했다. 박근혜 국회 탄핵으로 새누리당에서 분리해 나온 바른정당은 당헌 제2조(목적)에서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2017년 2월 13일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개칭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 같이 당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국민의당>은 당헌에서 “민주복지국가”, <정의당>은 강령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와 당헌에서 “자유·평등·연대·평화·생태”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당>은 강령에서 “평등·생태·평화 공화국”, <녹색당>은 강령에서 “초록빛 세상”을 표방하고 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당헌 제2조(목적)를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원내·외를 막론하고 각 정당들은 강령과 당헌에 자신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구보수정당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한민국헌법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그런가?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말은 없다. 다만 제9장(경제)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붙여 헌법정신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체제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해석해 왔다. 자본가와 자본언론은 대한민국헌법을 왜곡하여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데 악용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주권 공화(국)‘시장경제’로 표현할 수 있다.
‘물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로서의 ‘시장’은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시장은 짧은 자본주의 역사 훨씬 이전부터 형성되었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변화발전 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체제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는 동일한 개념도 아니다.
오늘날 경제체제가 아무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공공부문과 공동체적 공간이 존재한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만 설명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 역시 국가나 사회적 통제가 가해진다. 만약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주장한다면 대한민국헌법에 반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자신들의 지향점이나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을 그야말로 자유다. 그러나 이를 대한민국헌법정신이라고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권력이 재벌을 지원육성하고, 재벌이 권력과 공모해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면 더더욱 위헌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