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생명 제공>
▲ <사진=신한생명 제공>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신한생명은 고객들이 은퇴 후에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선지급 받아 은퇴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또 실질적 보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5년 경과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10년간 정액체증 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5000만 원으로 가입하면, 45세 시점부터 매년 500만 원씩 사망보험금이 체증되어 55세 이후 사망보험금은 1억 원으로 100% 증가한다. 

또 고객이 선택한 은퇴시점 이후부터 체증된 사망보험금의 10~90% 이내에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신청 비율과 기간에 비례하게 감액되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노후자산의 균형 있는 배분이 가능하다. 생활자금은 45세부터 90세까지, 지급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지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저해지환급형으로 개발했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중에는 기존 종신보험 형태인 일반형보다 적으나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같아지며, 환급률은 최대 30%까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주요 보장(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5대질병진단, LTC연금보장)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하여 보험료 상승 부담은 없애고 노후보장은 강화했다. 

이 상품의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저해지환급형(50%)과 일반형(100%)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 할인과 단체취급할인(1.5%)이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은 최근 경제 환경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장은 커지도록 개발했다”며 “활동기와 은퇴생활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통합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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