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 해고 투쟁 4000일

- 이명박∙박근혜까지 이어진 노무현과 더민주당의 노동정책 적폐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3년 12월 KTX는 1기 여승무원을 채용했다. 당시는 철도청이라 공무원체제제였는데 철도공사로 바뀌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2004년 4월 KTX가 개통됐다. 그러나 사측은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 전근을 강요했다.

2005년에 사장으로 취임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사형수 출신 이철 역시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그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앞장섰고 임금체불, 해고위협, 헌 옷 지급, 휴가와 병가를 막는 인권유린까지 자행했다. 노동인권 변호사 노무현이 대통령인 시대에 벌어진 노동운동 탄압이었다. 이철은 당시 공직자 재산 등록 2위로 100억원대 자산가였다.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3월 5일 복귀했지만 KTX여승무원들은 파업을 계속했다. 체포영장으로 압박했다. 이틀 후인 3월 7일 여승무원 70명에게 문자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3월 9일 여승무원 350명은 철도공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2006년 3월 16일 철도공사는 KTX관광레저를 통해 승무원을 신규채용 해버렸다. 같은 해 5월 19일 KTX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로부터 KTX여승원들의 지난한 투쟁은 계속됐다. 10년을 훌쩍 넘어 4000일이 됐다. 상당수가 결혼했고 생계를 때문에 전업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평균 소득은 100만원 남짓하다.

법정 투쟁도 지속했다. 2010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철도유통은 일개 사업부서로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위장도급을 판결했다. 2011년 8월 19일 “실질적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을 통해 승무원 부당해고 했고, 열차팀장과 승무원업무 횡적구분은 부당하며, 위장도급이며,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안전업무는 이례적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며, 열차팀장과 승무원업무는 독자 수행하는 것이라며 적법도급이며, 직접근로계약과 파견계약 모두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 승소를 통해 받았던 그간에 받았던 임금 1인당 8640만원은 물어내야 할 부채로 돌아왔고 이에 여승무원 중 한 명은 3실 아이를 남겨두고 목숨을 끊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으로 100일 넘게 촛불항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범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중이다. 정국은 급속도로 조기대선으로 몰려가고 정권교체의 꿈에 부풀어 있다. 광장의 촛불은 한국사회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지 4000일, KTX여승무원해고사건을 통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보수정치세력의 노동정책은 차이점이 없었다. 결국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 노동자정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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