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금지가 적법한지 법원 판단 받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서울 강남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전례가 없는 것이나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신청을 할 수 있고, 압수수색 불승인이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집행정지신청의 배경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관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청와대 기관장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 수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지 못하도록 협조를 얻으려 했으나 황 총리 측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境內) 압수 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특검이 법원에 이 같은 행위에 들어간 것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황 총리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집중 심리에 들어가 인용 여부를 내주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이달 28일까지 기한의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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