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지난 2011년 부도로 상장 폐지됐던 케이에스알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고소(공모·배임혐의 등)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10일 소액주주 소송단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심 고소조사에서 당시 경영자인 처남 S씨와 매부 K씨 간 공모 정황이 없고, 추가 계약서와 합의서 작성은 주주대표단 협의를 거친 경영상 판단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소송단은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 역시 당시 대표와 이사 등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자료가 있고, 또 피고소인들이 진술을 증거하는 자료도 없는데도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1심 처분에 불복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항은 추가 합의서와 계약서 체결에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고소인들이 검찰에서 거짓 진술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케이에스알이 무나이서비스간에 맺어진 질권 설정의 해지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명시했다.

케이에스알 소액주주 소송단의 항고장은 현재 서울고등검찰청(박성재 고검장) 부장 검사실에 배정돼 재기 수사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이에스알은 2007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사인 무나이서비스에 4600만 달러를 공동 개발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면서 유전개발 성공 시 투자수익 지분을 케이에스알이 65%, 이 회사 K회장이 35%를 받는 분배 안의 질권담보 계약을 맺었다.

2011년 케이에스알이 상장 폐지됐고 2013년 초 당시 이사였던 K회장은 투자사와 극비사항이라며 다른 이사들에게 일체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무조건 수익분배 질권담보를 위임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사회 투표에서 처남 S대표와 매부 K이사는 찬성했지만 두 명의 이사가 반대해 2대 2로 부결됐다.

경영진이 공개를 꺼린 투자 계약사실이 드러난 것은 한 소액주주가 2014년 2월 구글 검색을 통해서다. 당시 홍콩증시 공시에 무나이서비스가 홍콩투자회사인 careall과 계약한 것이다.

공시 내용에는 무나이서비스 지분 40%는 K회장에게, 60%는 careall에게 분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케이에스알이 무나이서비스로부터 받을 수익분배권 65%를 안전하게 묶어놓은 질권담보 설정이 해지됐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단서라는 주장이다.

또 K회장 쪽에 수 년 동안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조차 없이 묵살해 왔다고 밝혔다.

때문에 소송단은 K회장이 이사회 부결을 무시한 채 처남 S씨와 공모, 서류를 위조해 외국계 회사와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질권 계약을 해지하고 수익지분권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혐의로 지난해 6월 고소했다.

케이에스알 3400명의 소액주주들은 유전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회사 몫으로 돌아오는 수익배분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제3의 투자회사와 권 회장측이 모두 차지해 소액주주들은 투자원금 등도 제대로 건질 수 없는 등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소액주주 대표단 유모 총무와 일문일답]

언제부터 소액주주 대표단 총무 일을 맡게 됐나.

케이에스알이 지난 2011년 부도로 상장 폐지된 뒤 소액주주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대표단 총무로 처음 일하게 되면서 7년째 이일을 맡고 있다.

케이에스알 회사의 당초 오너였던 K회장을 알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부도 당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도 몰랐다. 부도 당시에는 회사를 되살리려는 소송준비 등의 노력에 소액주주 위주로 모금활동이 이뤄졌다, 또 K회장이 카자흐스탄에서 광권 연장을 해야 하는데 생활비도 활동비조차 없다고 해 주주들이 푼푼이 모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K회장 측의 반응은 어땠는가.

K회장 측은 고맙다고 하며 광권 문제와 자금이 풀리면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아준 돈부터 1순위로 해결해주겠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더욱이 소액주주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다했는데도 2013년 외국 투자사와 광권 계약을 하면서도 비밀에 부치는 등 철저하게 주주들을 속여 왔다.

K회장은 오너 경영인으로서 투자자의 믿음을 저버린 비인간적인 행위로 철저한 배신감을 느낀다. 사실 K회장은 명문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케이에스알로 이름이 바뀌기 전 ‘브로딘미디어’라는 회사를 수백억 원대에 인수하면서 자신의 돈을 거의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금융기법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비밀에 부쳤다면 어떻게 K회장이 외국 투자사와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나.

사실 소액 투자자에게 신뢰를 줬다면 고소로까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2013년 당시 케이에스알 경영을 맡고 있는 처남 S대표와 매부인 이사가 사실상 오너인 K회장은 홍콩계 투자자로부터 2천만 달러의 유전광권 투자유치 계약을 맺었으면서도 일체 비밀에 붙였다. 한 주주가 우연히 홍콩 증시 공시를 검색하다 발견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K회장 쪽에 진행과정의 설명을 요구하고 부도난 회사를 어떻게 살릴 방안이 있는지를 요청했으나 아예 거들 떠 보지도 않았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일 뿐 소액주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반증이다.

검찰의 1심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배임과 특가법등 고소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벌인 조사결과이겠지만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주요 고소 사실과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사였다고 생각된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K회장과 S전 대표, 현 B대표 등 회사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내려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법당국의 조사는 법리에 맞는지가 일차적인 기준이어야 하는데 정황을 우선해 판단했다는 서운함이 든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한 번 더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고를 하게 됐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첫째 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인 수천억 원의 자금이 걸린 광권 질권 계약에 따른 승인 문제는 이사회에서 2대 2로 부결을 됐다. 주주총회에서 통과하지도 못하는 법적하자가 있는데도 당시 대표였던 처남 사장과 이사였던 매부가 허위문건을 작성해 계약했다는 배임을 제기했으나 아직 주주들의 손해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소액주주들의 지지로 임명된 현 B대표도 2013년 의결 당시 주주총회 저지를 주도했고 게시판에 주주 힘으로 경영진 횡포를 저지했다는 증거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1차 검찰 진술에서 당시 주주대표단 대부분이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했다며 오너 회장의 편을 들어 진술했는데 검찰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반론은 무시됐다.

1차 검찰조사는 고소인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심하게 표현하면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편파졸속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항고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전현직 검사장 체제가 이어지면서 힘없는 억울한 민원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다는 평판이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항고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당시 처남·매부관계로 묶여진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피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없고 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데도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한 반박 위주로 작성됐다. 즉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는 추가합의서와 계약서 체결에 어떠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

더욱이 피고소인들이 검찰에서 거짓 진술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점, 케이에스알이 무나이서비스간에 맺어진 질권 설정의 해지여부를 명확히 조사해달라는 점이다. 특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분배권을 통째로 차지하려는 케이에스알 처남매부 공모여부가 드러나는 질권설정 해지 문제가 배임 특가법 고소에 이르게 한 핵심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수사에 바램이 있다면.

요즘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물론 케이에스알 고소 사건은 소액주주에게는 생활이 걸린 사건이지만 국가대사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일일수록 검찰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신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그만 신뢰가 쌓이다 보면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거짓된 진술이 드러나 주주들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조사가 돼야한다. 이게 정의다.

유전에 유권이면 무죄, 무전에 무권이면 유죄라는 말이 2017년도부터는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야 한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소액주주와 서민들의 정의와 신뢰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절박한 바램이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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