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순간적으로 선수 되겠다는 것, 말이 되나”

박찬종 변호사(사진 폴리뉴스DB)
▲ 박찬종 변호사(사진 폴리뉴스DB)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9일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실제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내재적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결코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며 “그러나 헌법상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시적이고 비정상 상황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인데 헌법 취지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며 “황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투철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곧이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금지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여러 취지상 한시적이며 비상상황 아래서 성실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헌법의 내재적 임무, 내재적 한계, 내재적 금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권한대행 중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은 헌법의 내재적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꼴이 된다”며 “흔한 말로 심판이 순간적으로 선수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절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그날부터 60일 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헌법상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조문이 71조와 69조 두 개 있다. 대통령이 질병 또는 사고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에 해당한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 순간 권한이 정지됐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그것은 사망, 또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때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새로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도록 돼 있고, 그 기간 권한대행도 국무총리가 맡도록 돼있다.
한시적이고 비정상 상황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 취지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 ‘안 나간다’ 한마디면 될 것 아니냐. 황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투철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꼴이 된다.

-새누리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인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곧이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금지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여러 취지상 한시적이며 비상상황 아래서 성실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헌법의 내재적 임무, 내재적 한계, 내재적 금지를 지켜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 11호에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를 끝내고 모국에 돌아가서 정무직을 맡으면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반 전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내재적 금지 약속은 지켜야하는 것이다. 한시적 비정상적 상황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면 권한대행 중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은 헌법의 내재적 책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흔한 말로 심판이 순간적으로 선수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그만둬라.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그만두게 되면 또 혼란이 오게 된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다. 황 권한대행은 절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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