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바른정당 모두 부정적 반응, 권성동 “개정안 나온 것 앞뒤 맞지 않아”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박주민 의원 등 63명이 지난 6일 공동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 없이 4월 중순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30일 연장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승인 여부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하게 된다.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에 대비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점을 고려할 때 야권 공조로 개정안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수사 기한 종료일 28일 3일전인 25일까지 해야만 한다. 특검 1차 수사가 종료되기 이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시킬 수 있는 본회의는 오는 23일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변수는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다. 그 경우에는 국회는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여야 분위기로 봤을 때 특검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협력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 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새누리당까지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민주화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이 연장하게 돼 있다”면서 “그 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연장)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특검 기한 연장 요청조차도 아직 공식적으로 안됐는데 특검법을 또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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