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에 반발, 특검은 부인...청와대 지연전술일 가능성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9일 청와대 경내에서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특검이 약속을 위반했다며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반발했다.  

8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면조사와 관련해 조율하는 내용은 양쪽이 모두 비공개로 하고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이를 어겼다”며 “지금 특검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 특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대면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며 “(대면조사 거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보도는 특검에서 확인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일체 확인 불가하다”며 특검이 대면조사일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청와대가 특검과 합의한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언론 유출을 두고 ‘대면조사 거부’까지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과 맞물려 ‘지연 전술’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을 확정하면서 2월 중 탄핵심판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과 함께 특검의 1차수사 활동시한 또한 이달 말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지연을 시켜보자는 의로도 풀이된다. 게다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청와대가 이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SBS는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오는 9일 비서실이 있는 청와대 위민관에서 실시하기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조사에는 특검보 2명과 소속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의 공개 및 결과 공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제3의 장소가 아닌 청와대 경내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특검이 청와대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결과다. 특검으로선 시기와 장소를 두고 밀고 당기기보다는 수사기한을 고려해 대면조사 자체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면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