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기업당 1000만 원,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벤처전문 사무펀드(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에 창업벤처 사모펀드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또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창업·벤처기업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도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후 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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