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이 제동에 걸렸다. 당장 정부와 법원이 행정명령을 두고 충돌하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미국 전역에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달 30일 워싱턴 주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로 지난달 27일 미국 안보를 명분으로 이슬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막은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이 발동 일주일 만에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제동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예전의 입국 심사를 재개하는 한편 이번 조치에 취소된 비자 6만 개를 다시 되살렸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4일(현지시각)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 터무니 없는 것으로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 정지를 긴급 요청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미합중국 명의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
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켜 온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유보됐다. 더욱이 항소장 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행정명령 발동을 두고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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