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불응에 유감, 황교안에게 협조요청 공문 보내겠다”
박충근 특검보 등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나선 집행팀은 이날 오전 10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내걸고 저지, 결국 연풍문에서 5시간 가량 대치하다 오후 3시 무렵 철수했다.
이에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이라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불승인사유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황교안 총리를 본격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비록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청와대 기관장인 황교안 대행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경우 이로 인한 불똥을 황 대행이 맞게 된다. 대선 출마 여부를 재고 있는 황 대행이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