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 적용...금감원에 내년 심사감리조직 신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 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 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앞으로 감사인 지정과 금감원 감리를 활용하여 상장회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상장회사 회계점검’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확대와 회계법인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확대를 강화한다. 

감사인은 자유선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부채비율 과다, 횡령배임 등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정한다. 

직권지정제 확대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 포함된다. 

또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지정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금융회사다. 또 지배구조나 재무상황 측면에서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경우도 해당된다. 

단,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에외로 둔다. 

선택지정제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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