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헌법 린, 대한민국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들 가운데,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중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이 직접 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문건엔 이른바 ‘찍힌’ 이유들도 적혀 있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나오는 이유”이라며 “이들 인사들에겐 정부 예산의 지원을 틀어막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다”며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겉으로는 문화를 융성하겠다며 실제론 추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선언했다. 미국의 매카시즘은 1950년대에 일어난 일이다. 1996년 10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와 관련해 선언했다. ‘검열은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구속을 계기로 다시는 블랙리스트 망령이 재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자유, 공정, 책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다. 지금은 2017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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