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일방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재현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2달 전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관계자가 중국을 찾아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일본의 배상금을 전한 것과 관련해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는커녕 병환 중인 어르신께 굴욕적 합의의 결과를 강요한 이 정부와 재단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제 생존해계신 피해자는 서른아홉 분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계셨던 ‘위안부’ 생존자 박차순 할머니가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전북 전주가 고향인 박차순 할머니는 20살에 ‘위안부’로 끌려가 중국 각지의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으시다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셨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오랜 타국 생활로 우리말을 잊었던 할머니는 병상에서 유언처럼 아리랑과 엄마를 부르면서 떠나셨다고 한다”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할머니께 과연 조국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박차순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에 희생된 우리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실 된 사과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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