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악용한 돈 요구, 분명한 탄핵 사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재현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유감이지만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지금까지 제기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수많은 혐의 중 하나”라면서 “이번 영장 기각으로 큰 틀에서 특검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을 비롯한 특검 반대 세력이 특검의 수사에 힘 빼기를 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수사의 본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더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나 영장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삼성이 대통령의 협박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돈을 요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한 자체로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스스로 부인해도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뇌물이든 집권 남용 강요든 어느 쪽이든 국정농단 사건에 몸통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인 19일 새벽 5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 범죄 조건이 되는 대가 관계,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및 그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아직까진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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