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아니었어도 그런 결정 내렸겠느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0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우리가 삼성예외주의, 재벌예외주의를 깨지 못하면 자유와 공정과 책임이 살아 숨 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하루 종일 분노한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며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어도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삼성 오너 일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지만 선처를 받아왔다”며 “2005년 X파일 사때,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때, 그리고 2015년 엘리엇 사태 때도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삼성의 오너 일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처를 해주었지만 스스로 개혁하기는커녕 더 나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삼성의 전력을 언급했다.

또 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업이 만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깨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대기업은 정부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투입해서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극소수 오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예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정유라의 이대부정입학도 예외주의의 결과이고, 청와대 의료농단의 주범인 이른바 보안손님도 예외주의의 결과”라며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마치 댐이 터지듯 그 사회의 공정한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 공정하지 않은 법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왕이 법인 시대에서 법이 왕인 시대로 바뀐 것이 공화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예외주의를 깨야 한다”며 “이번 2월 국회를 대한민국 예외주의, 즉 반칙과 특권구조를 깨는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자. 적어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및 책임강화, 블랙리스트 금지를 위한 법안 등을 통과시키자”고 당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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