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감독분석원과 금감원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증권·보험사의 준범감시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건수 가점제를 폐지한다. 대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20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를 조정하는 등 제재 효율화도 추진한다.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다양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에 대해 ▲금융기관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전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등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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