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 연합뉴스
▲ 이규철 특검보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애 대한 구속영장 재 청구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특검보는 “필요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재소환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이 특검보는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측 수뇌부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도 아직 변함이 없다”며, “다만 최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의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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