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한국노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적폐 청산 대상임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19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라며 “430억이나 되는 돈을 지급했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뇌물죄”라며 “얼마나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삼성불패는 깨질 것인가? 특검에서도 위증을 하고 증거가 나오면 슬쩍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여 온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과 삼성수뇌부는 전 조직을 동원해 증거인멸과 조작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그동안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도주의 우려도 없는 노동자들에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바로 그 사법부”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은 “국민들은 법 기술자의 괘변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재용’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받고 싶어 한다. 그것이 사법정의”라며 “이번 판결은 그런 국민의 열망에 정의가 아닌 불의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시 ‘돈은 실력’”이라고 비꼬으며 “이로써 사법부는 스스로 적폐 청산의 대상임을 입증했다. 연금털이범을 풀어주는 사법부에 기댈 것은 손톱만큼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오는 21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비롯한 향후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박근혜와 부역자들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범죄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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