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현장점검 결과 발표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올해 설 명절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시장 당 1억→2억 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현장점검반 연말 서민금융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올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 한도를 시장 당 1억→2억 원으로 증액해 영세 상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서민생활 현장에서 저축은행 사잇돌상품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 중금리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향후 확대 실시 예정이다.

이밖에 대출계약철회권 철회시 대출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해 대출정보는 철회 후 5일 이내 이뤄지는 점을 고객 상담시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상품설명서 등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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