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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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박성경 기자]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의 이와 같은 판결에 대중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이재용은 돈 많아서 좋겠네" 등의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조의연 판사는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어 더욱 실망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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