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자료화면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자료화면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앞으로 철도회사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될 시 승객들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제정된 약관에 따르면 환승·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 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되어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또 표준약관에서는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귀책 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철도회사가 천재 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코레일, SRT에게 통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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