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밤늦게 결정…구금된 상태로 기다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약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약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 10분을 넘겨 종료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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