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급변하는 정세에 맞게 환경, 안전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알아둬야 할 자동차 관련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걱정되시죠.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월 15일부터 환경부가 매일 17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 현황을 분석해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을 합니다.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해줍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앞으로 전 좌석에서 다 착용하세요.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교통법규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에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 출석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터널에서 차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됐습니다. 올해 지능형 CCTV를 이용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위반 시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이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사고 나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내가 받을 보험금이 얼마인지 모르셨을 겁니다. 이제 명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됩니다. 

새 장애인 주차카드가 발행됩니다.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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