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 수탁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 ▲위원장의 단독 권한이었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등을 수탁자의 대표인 운용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수탁자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는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결정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을 사적 권력이 아닌,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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