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은 일개 범죄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일 뿐”

[폴리뉴스 이재현 기자] 국민의당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과 질서는 이제라도 바로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은 경제발전을 핑계로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고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창당하면서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렸다”면서 “오늘 국민의당은 박영수 특검을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 오너에 대한 영장인 만큼 특검은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고, 법원 역시 신속히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원칙대로 구현되는 나라였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개 범죄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그러나 당연한 법적처분에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재벌의 특권과 반칙이 얼마나 일상적인지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가 얼마나 공고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그룹 승계를 위해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사실상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대신 납부하도록 로비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행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법과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더욱 발전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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