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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꼼꼼하게 챙기지 않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 중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뒤늦게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장모, 장인, 시부모 등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이다.

특히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전까지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여서 의료비 공제를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모님 의료비를 합산해 보고 나서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은 의료기관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수정기간(올해는 15일-19일사이)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기도 한다. 실제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한 사례이며 나중에 자녀제공동의를 거친 후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았다.
 
이 밖에 근로자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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