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졸업자에 중금리대출 지원...대출 대상자도 확대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취약계층 지원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취약계층 지원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운영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제적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민·취약계층 지원 4대 부문에 ▲서민금융지원 ▲빈틈없는 취약계층 지원 ▲채무자 보호 강화 ▲신용인프라 개선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약속했다. 

우선 사잇돌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목표 1조 원 소진시 1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재무조정 졸업자에게 중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등 대출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서민자금의 지원대상도 연소득 요건을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 지원한도도 새희망홀씨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 카드이용자의 연체금 감면 등 서민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장애인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햇살론의 지원한도를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서민자금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채무자보호를 위해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한다. 채무자가 무리한 채권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채권 매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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