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여부 18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전경련과의 관계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전경련과의 관계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국회 청문회에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13일 22시간에 걸쳐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을 진행하면서 최 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계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밝혀진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삼성과 이 부회장은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부터 최 씨의 존재를 알았고 또한 그때부터 최 씨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에 돌입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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