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공항버스 요금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 공항버스(한정면허)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운행요금을 1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8년 6월까지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신규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 시행에 나선다.

11일 경기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버스업체들은 요금제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비싼 공항버스 요금 때문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이번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 노선의 경우 공항버스는 1만2천원이지만 이를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1만1천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는 1만1천원, 거리비례제 환산요금은 7,500원으로 1,000원에서 최대 3,5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먼저 오는 2월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요금 산정 즉시 2월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작업을 통해 노선별로 1천원~4천원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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