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년 거주 불충족‧유엔 결의안 위반‧도덕성 문제‧후손들의 기회 박탈”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DB></div>
▲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대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반기문 총장은 올해 12월31일 지난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다. 내달 초 귀국을 선언한 상태다. 현재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수위를 지키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반 총장이 대통령 당선 여부를 떠나 출마 자격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반기문 대선 출마 자격 미달’ 근거로 ▲<헌법 제67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11호 위반 ▲유엔 결의안 위반 대통령의 유엔 결의 강조는 도덕적 기반 없어지는 것 ▲대선출마는 유엔의 값 떨어트리는 행동, 후손들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반 총장이 ‘23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 보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면서 “지금은 대선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 반 총장도 그렇고, 그의 측근에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출마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그 측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현재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첫째,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가족이 있으면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느냐 아니냐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국내에서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공간을 가지고, 국내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 최소 5년은 돼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행정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고 부대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국내 실정을 피부와 눈과 귀로 소상히 듣고 보고 알고 지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행의 결단을 내릴 때 착오가 없을 것이다. 최소 5년은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16조에는 앞서 말한 조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있다.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해외 파견 기간은 빼야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주재대사의 경우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일을 보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 나가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빼야 된다. 반 총장은 공무원으로서 파견된 것이 아니다. 개인 자격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신분이 인정돼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개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뒷받침 등은 사실상 관계이다. 반 총장은 10년 동안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거주했다.

또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도 예외가 된다. 일정 기간이라면 5년 미만의 기간을 말한다. 회사 사원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었다든지 또는 공무원으로서 1년 간 갔다 왔다든지 또 관광 또는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있었다든지 일정 기간의 거주가 아닌 체류를 말한다. 체류라는 것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볼 일 보러가는 거다. 그것도 5년이 넘으면 안 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일정 기간 체류라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거다.

반 총장은 이상 두 가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식상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 무효가 되고, 당선돼도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되니까 모 언론에서 선관위에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공식적인 회의에 의한 정식적인 의견으로 결정 난 것이 아니다. 만일 선관위에서 반 총장을 예외로 하더라도 법률상 누군가가 법원에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선관위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사안이다.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반 총장은 대선 입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반 총장이 임기를 끝나자마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유엔의 1946년 총회 결의안 11호에 위반되는 것이다. 결의안 11호에는 사무총장이 임기를 끝내고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유는 사무총장 직위를 이용해 본국의 고위직을 염두에 둔다면 사무총장직에 충실할 수가 없고, 객관성‧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임기 이후 본국의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재직 시절 안 가야 할 곳도 가보고, 언론 카메라에 안 비칠 곳도 자주 비치고, 일부러 자국에도 가보려 하지 않겠나. 객관성‧독립성 유지가 안 된다. 반 총장은 8대 총장인데, 앞서 7명의 총장은 이러한 결의를 지켰다. 다만 4대‧5대 총장은 사무총장 임기 이후 5년이 지나서 각각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됐다. 적어도 총장을 지낸 사람은 임기 종료 5년이 지나고 본국에서 일 했다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즉시’라고 명시돼 있다. 사무총장직을 끝내고 즉시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 총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면서 휘젓고 다녔다. 작년에도 와서 노골적으로 대선 운동한 것 아니겠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아주 비아냥 거리가 돼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앞서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다. 대북 관계에서 김정은에 대해 제재하는 방법은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반 총장은 유엔 제재 결의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만일 반 총장이 대통령 된다면 중국이 ‘반 대통령도 유엔 총의 결의안을 위반했는데 왜 우리보고 결의를 준수하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도덕적 기반이 없어진다. 사소해보이지만 뒷심이 약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일종의 국민 정서적 이유다. 유엔의 대주주는 5대 상임이사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다. 지금은 빅2가 됐다.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다면 빅3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유엔의 값을 아주 떨어트린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절대 유엔 사무총장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막내 손주가 중학교 2학년인데, 반 총장 관련 만화책도 본다. 이런 애들한테 기회 박탈이 되선 되겠나. 단맛에 곳 감 빼먹는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 유엔 결의 위반도 다반사로 하고 법치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할 짓인가.

현재 반 총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다. 의혹들은 반 총장이 대선 입후보 자격이 있을 때, 있다고 판단될 때 따질 문제고 지금은 자격 자체가 없다. 반 총장도 그렇고, 그의 측근에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끝내 나오겠다고 하면 대선에서 문제가 되고, 엄중한 의혹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된다. 과연 자신이 있는가. 자격 조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뚫고 나갈 자신이 있는지, 된다 하더라도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있느냐 라고 충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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